THE PLACE

부동산 > QnA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 문의
알람끄고잠활동회원
2026.01.12 15:52 · 조회수 0

생애최초 주택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생애최초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60세 이상이고, 저는 30세 이상이어서 무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상황에서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첨된다면 부모님집을 처분해야 할지, 부모님과 함께 입주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12 15:56 우수회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단독세대주가 아니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도 세대주가 아니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요. 만약 당첨된다면 입주할 주택에 본인이 세대주로 등재되어야 하며, 부모님 집 처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맞게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단독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 자격이 제한되니 세대주 변경이나 별도 세대 구성 등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