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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가 제 전세계약 만료일에 늦게 들어온다면 대출 연장이 가능할까요?
야근러우수회원
2026.01.16 17:19 · 조회수 0

새로운 세입자가 딱 일주일 정도 늦게 들어온다는데, 부동산 측에서 양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출이 7일 연장이 될까요? 전세금 중 상당부분이 대출이라서 걱정입니다. 다음 집에 대출 관련 일정이 없어서 대출을 제외하면 7일 정도의 양해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16 17:21 우수회원

    대출 연장이 필요할 때, 새 세입자가 늦게 들어와 전세대출 만기일에 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단기 연장 계약서와 은행 사전 신청을 통해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서면 합의와 은행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장 후 상환은 연장된 기간만큼만 가능하며, 만기 이후에는 연체 처리로 전환됩니다. 은행별로 연장 여부와 조건이 상이하니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며, 서면 합의와 은행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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