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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과 경매 이력이 무주택 인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에 거주하며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의 사망으로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였고, 주택 지분이 일시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후 법원 경매로 매각되어 현재는 소유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 과정에서 등기된 주택 이력이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등기부에 과거 소유 이력이 남아 있지만 소유권이 말소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상속 이력만으로 청약 취소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5)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29 19:06 신규회원

    한정승인 후 경매로 주택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면 현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무주택 요건은 실질적인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과거 등기 이력만으로 무주택 자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시점부터 소유권이 등기부에 잠시 남아 있어도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법원 경매로 완전히 이전되면 무주택 상태로 간주됩니다. 청약 취소 사례는 주택을 실제 소유 중인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상속 이력 자체만으로 취소된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권 말소가 명확하다면 무주택 인정에 문제가 없으니 청약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1 02:33 활동회원

    한정승인을 하여 실제로 소유권이 없고 법원 경매로 매각된 상태라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도 소유권이 말소된 이후에는 무주택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청약 시점에 소유권이 없고 등기부상에도 소유권 말소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거 소유 이력만으로 청약 취소된 사례는 드물고, 실제 소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주택 인정에 문제가 없으니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1 02:37 우수회원

    경매로 팔렸으면 소유권은 없어졌으니까 무주택으로 보지 않을까?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1 02:42 활동회원

    상속 한정승인 하면 일단 소유권이 완전히 내꺼는 아닌거 같은데 이게 무주택으로 인정될까?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1 02:46 활동회원

    이런거 진짜 복잡하던데… 청약 쪽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기가 너무 힘들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