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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집이 있는데 다른 아파트 매매가 괜찮을까요?


작년 8월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법무사 선생님의 조언은 2~3년 동안 집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전세 집을 나가야해서 집을 사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아파트 매매가 적절한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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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22 22:57 성실회원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른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이 공동상속 상태라면 상속등기 후에 매매해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유증으로 단독 상속받은 경우에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를 해야 매도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이 협조해야 등기가 가능하며, 상속지분을 일부 형제에게 매도하거나 매수인에 지분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나, 매매금액은 시가에 근접해야 합니다. 유증의 경우 제3자에게 매도해도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을 수 있고, 양도손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