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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주택이 있을 때 새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 가능한가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 받은 주택이 있는데, 현재 이 주택을 매도 중이고 부모님은 새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 받은 주택과 새로 구매할 주택을 합쳐 2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무주택인 상태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새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 ‘처분 조건부 승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20 12:32 활동회원

    기존 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입니다. 상속인이 현금으로 기존 주택에 설정된 담보대출을 모두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이후 새로 매수한 주택에 대해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20 12:39 신규회원

    그거 은행마다 좀 다르던데요? 대출 가능하다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20 12:46 신규회원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라 상속받은 집의 담보대출 잔액이 상속재산가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 본인 지분만 담보로 지분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25% 이상의 지분과 소득, 신용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축은행이나 3금융권에서 지분대출이 가능하니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20 12:52 우수회원

    상속받은 주택에 기존 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대출 명의 변경이나 인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처분이나 전입 의무 기간이 엄격해서 6개월 또는 2년 내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디딤돌대출은 1주택 유지 의무가 있어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20 12:56 성실회원

    그냥 처분 조건부 승인밖에 방법 없을 듯…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 중임.

  • 청약준비중 2026.02.20 13:04 활동회원

    상속 받은 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주택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