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 문제로 인한 땅 매매 관련 고민


할아버지와 아빠가 모두 돌아가셨는데, 작은아빠가 땅을 팔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가족 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류를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땅을 팔지 않게 되거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상속 문제가 생기면 녹음한 통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9 19:00 우수회원

    그냥 서류 줘도 되는거 아닌가? 그쪽이 문제 일으키면 또 생각해봐야지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9 19:10 신규회원

    이런거 진짜 피곤하다.. 그냥 안 줘버리고 싶다ㅋㅋㅋ

  • 짐버리는중 2026.02.19 19:14 성실회원

    녹음 증거로 쓸 수 있긴 한데 법적으로 완전 확실한지는 모르겠음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9 19:19 신규회원

    서류를 건네기 전에 상속권과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상속인 확인과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작은아빠가 정당한 상속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녹음된 통화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은 상황과 녹음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서류를 넘기기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