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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법원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운동화끈만묶음성실회원
2026.01.11 20:03 · 조회수 0

다섯 년 전, 가족이 돌아가신 후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상속 포기한 재산(임야)이 법원 경매에 출품되었는데, 이에 대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인과의 관계는 친형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1 20:05 활동회원

    상속을 포기하셨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법원 경매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야에 대해 소유권 주장이나 입찰 참여 권한이 없어요. 경매 참가 자격은 등기부상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한정되며, 상속포기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형제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재산 경매에 참여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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