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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2채 중 아파트 매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35mm3RD
2026.02.10 20:07 · 조회수 0

가정 내에서 시아버지 명의의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남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았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았습니다. 두 부동산은 상속을 통해 획득한 것이며 증여는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10년간 보유한 뒤 2억3천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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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주인31ST2026.02.10 20:15
    이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세금 내는 사람 많다던데...
  • 부동산초보783RD2026.02.10 20:18
    상속 시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놓으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서 절세에 도움이 된답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기간과 통산할 수 있어서 오래 보유한 경우 유리해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해요.
  • yawn1ST2026.02.10 20:27
    내가 알기론 상속 주택은 좀 다르게 본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mzbsd2803RD2026.02.10 20:34
    상속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에는 선순위 1채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큰 1채만 주택 수에 포함되니, 여러 명이 상속받았다면 주택 수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60세 이상 부모와 동거봉양하는 경우 같은 세대라도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어요.
  • 9999991ST2026.02.10 20:41
    상속받은 집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 daniel961ST2026.02.10 20:46
    상속받은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특히 기존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동안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나중에 양도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