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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매매 시 5년 거주 요건 충족 여부

ghdwns1ST
2026.01.30 22:07 · 조회수 1

아버지가 상속한 주택을 보유한 지 10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동안 다른 곳에 아버지 명의로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속주택을 매매할 때, 이러한 사실이 5년 거주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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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팔래541ST2026.01.31 09:47
    상속주택 매매 시 5년 거주 요건은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해야 충족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1년 거주한 사실은 상속인의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상속인이 직접 5년 이상 거주한 기간만 인정되며, 아버지가 거주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최소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계산 시에는 상속 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집주인31ST2026.01.31 09:53
    이런 거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문의하는 게 나을 듯ㅋㅋ
  • 부동산초보783RD2026.01.31 09:57
    아버지가 살았던 기간도 포함되는 거 아니었음?
  • yawn1ST2026.01.31 10:01
    그거 잘 몰라서 그냥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