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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2주택 매도와 비과세 조건에 대한 질문
공감누르고감우수회원
2026.01.19 22:15 · 조회수 0

2010년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2025년에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상황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 비과세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첫째, 상속받은 주택보다 먼저 매도하면 언제든지 비과세인가요? 둘째, 기존 주택을 거주하지 않았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 거주 요건은 무시하고 보유 기간만으로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요? 셋째,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홈택스 정보를 확인했을 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인가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19 22:18 활동회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제한됩니다. 2010년에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 요건 없이 보유 기간 2년 이상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해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 매도 시 기존 주택의 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니 정확한 주소지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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