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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매각시 세금 문제


작년 10월에 상속받은 작운 토지가 있는데, 120평이고 공시지가는 16만원입니다. 상속신고를 했고, 관리도 안 되는 먼 곳이라 판매하려 합니다. 120평에 50만원을 곱해서 6천으로 판매하려는데 문의가 많이 옵니다. 보유 기간이 짧아서 문제가 될까요? 차라리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 (4)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8 18:51 성실회원

    상속받은 토지 매각 시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시세에 맞는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토지는 상속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계산되고, 보유 기간은 상속 전 보유 기간을 합산하므로 짧아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16만원에 120평이라면 시가와 차이가 크지 않은지 확인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팔면 증여세 문제나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의가 많다면 시장가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매도하는 게 세금 문제와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8 18:58 신규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거 같은데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8 19:07 우수회원

    그냥 빨리 팔고 세금 걱정 안 하는 게 편할 듯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8 19:16 신규회원

    보유 기간이 짧으면 양도세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