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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의 배당요구 신청은 필요한가요?
작은것에감사활동회원
2026.01.15 22:03 · 조회수 0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서 모르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상속자 4명)에 은행 근저당이 걸려 경매에 넘어갔다는데요. 채권자나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속받은 사람도 배당요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경매에서 돈이 남으면 자동으로 남은 금액을 받는 건가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5 22:05 성실회원

    상속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경매 배당은 채권자와 임차인뿐 아니라 상속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남아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법원에 귀속될 수 있어요. 따라서 상속인 4명 모두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기간 내(통상 경매기일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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