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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적용 여부(실거주 2년 제외) 관련 문의


저희 주상복합 아파트를 6년 이상 보유 중이며, 상생임대임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거주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댓글 (4)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9 22:35 성실회원

    그냥 실거주 2년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9 22:43 활동회원

    12억 비과세 조건이 요즘 자주 바뀌던데 뭔가 복잡한 거 같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9 22:49 신규회원

    상생임대가 실거주 조건 빼고도 되는 건가? 난 잘 몰라서…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9 22:54 신규회원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실거주 기간 2년 조건 없이도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8년(또는 4년+4년 연장)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 요건은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적용 시 면제되므로, 실거주 기록이 없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과 상생임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관련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