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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계약 조건과 관련된 고민
킥보드입문신규회원
2026.01.14 20:28 · 조회수 0

2021년 12월 30일에 주택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세입자와 5억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재계약 시점에 묵시적 계약으로 2025년 11월 11일까지 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상생 임대 기간 2년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최초 계약 후 2년간 세입자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2번째 계약 시점에서 최초 계약 후 2년이 지난 후 같은 사람과 재계약을 해야 총 4년을 채워야 하는 건가요? 이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생주택 이외에도 1가구 1주택자로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매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4 20:31 활동회원

    상생임대주택을 이용하려면 양도세 신고 시 특례 적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5% 인상률과 2년 이상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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