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생임대조건에 대한 이해

재건축위원32ND
2026.03.13 11:46 · 조회수 1

세입자가 계약금을 납부한 날에 바로 분양권 잔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생임대조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과세 여부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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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0315소윤2ND2026.03.13 11:56
    뭔가 너무 복잡하고 헷갈려서 그냥 체념 중임ㅠ
  • amy901ST2026.03.13 11:59
    아... 그러면 세금 문제도 따로 봐야 하는 거?
  • subwayreads2ND2026.03.13 12:07
    그럼 상생임대조건이랑 계약금 쓰는 건 완전 별개임?
  • 오늘도야근1ST2026.03.13 12:14
    그냥 계약금 쓴다고 해서 상생임대조건 충족하는 건 아니구나
  • lkj852ND2026.03.13 12:19
    상생임대조건에서 계약금을 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구분이 매우 중요해요. 만약 전세금(보증금)을 잔금으로 사용했다면,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