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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혜택 관련 질문

hello1ST
2026.01.07 04:23 · 조회수 2

26년 12월까지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와의 계약이 25년 1월 24일부터 27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26년 12월 중에 재계약을 한다면 2년 후에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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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9999991ST2026.01.07 04:26
    상생임대인 혜택은 계약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거나 재계약되어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1월 24일부터 2027년 1월 24일까지 계약되어 있다면, 2026년 12월 중 재계약을 하면 혜택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이 2026년 12월 이전이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 등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따라서 2026년 12월 내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조건을 맞추면 2년 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혜택 조건 위반이 없어야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