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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혜택 관련 질문
가계부도전활동회원
2026.01.06 17:08 · 조회수 0

25년 1월에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후, 25년 1월 말에 5억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27년 1월에 처음의 세입자가 퇴거하고, 같은 금액으로 5억에 계약한 두 번째 세입자가 27년 3월에 입주한다면(2개월 공실이 발생합니다). 이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두 번째 세입자가 제가 가족 관계이고 2억을 빌려준 뒤, 리모델링 이주비 대출을 통해 3억을 지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세입자가 2년을 꽉 채운 29년 3월에 퇴거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06 17:11 신규회원

    상생임대인 혜택은 공실 기간이 2개월 이하이고, 임대료가 최초 계약과 동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세입자라도 상생임대인 조건에는 영향 없지만, 임대료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을 준수해야 해요~ 리모델링 이주비 대출로 일부 금액을 지급해도 임대료 총액이 5억 전세 조건과 맞으면 문제없습니다~ 29년 3월 세입자 퇴거 시에는 계약 종료 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이나 신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실 기간 관리와 임대료 변동이 없도록 주의해야 상생임대인 혜택 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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