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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

3RD
2026.02.01 08:18 · 조회수 3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이매 삼성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전세 임대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매입 시 분당구가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2021년에 기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과 2025년에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내년에 매도할 경우 2023년 계약으로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2년 거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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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은행다녀옴3RD2026.02.01 08:24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은 2023년 계약 갱신 시점부터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당구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023년 계약이 상생임대인 요건(임대료 인상률 5% 이하 및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상생임대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 2년 거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도 시점 전까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계약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갱신 계약 시점부터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며, 2021년 계약은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3년 계약 조건과 실제 거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개사ㅂㅂㄴ1ST2026.02.01 08:32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조정대상지역이면 상생임대인 조건 좀 까다로울걸요?
  • xyz423RD2026.02.01 08:36
    아 매도 전에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한테 한 번 물어보는게 제일 나을 듯요
  • 갭투자궁금1ST2026.02.01 08:43
    상생임대인 제도는 잘 몰라서.. 그냥 2년 거주 비과세는 보통 된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