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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질문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년 실거주를 채우지 않아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2년 실거주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는데, 주택 매수 시점과 전세 계약 시점이 같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금이 2억 5000만원이고, 2년 뒤에 새로운 임차인과 1250만원을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암묵적 계약 갱신으로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전세계약과 두 번째 전세계약의 임차인이 다를 경우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전세계약 체결 후 필요 서류인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3 17:04 신규회원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직전 임대차 1년6개월 유지, 인상률 5% 이내, 갱신계약, 상생임대차 2년 유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임대 개시해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은 내가 취득한 뒤 맺은 계약이어야 하며, 승계·갭투자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상률은 보증금·월세 합산 5% 이내여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은 최소 2년 유지 및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약은 2021.12.20.~2026.12.31. 사이에 체결·임대 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