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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자격의 적용 여부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6.03.07 14:47 · 조회수 0

집을 매입한 후 세입자와의 전세임대차 계약을 몇 차례 갱신하다가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집을 매도했습니다. 이후 세무사 상담 결과, 최종 임대차기간이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인 자격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올리지 않았음에도 상생임대인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인 자격의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소확행러 2026.03.07 14:59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보증금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 감사모드 2026.03.07 15:03 성실회원

    상생임대인 조건이 진짜 복잡한가보네 2년 못채우면 끝인가?

  • 성공기록 2026.03.07 15:11 신규회원

    전세임대차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다가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을 때, 최종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인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이는 최종 계약이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갱신(재계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합의갱신은 새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최종 임대기간으로 인정돼요.

  • 도전러 2026.03.07 15:20 성실회원

    그냥 세무사 말 믿는 게 편할 듯 2년 안되면 어쩔 수 없지 뭘 더 바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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