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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관련 질문
구름관찰자성실회원
2026.01.10 13:29 · 조회수 0

지금 상황에서 상생임대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A씨는 2021년 10월에 4억 전세 계약을 했고, B씨는 2023년 8월에 3억1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2025년 8월까지 3억2550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상생임대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10 13:30 신규회원

    B와 A의 재계약과 전세 계약은 중복되지 않으며, 동시에 체결될 경우 법적 분쟁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한 주택에 두 명의 임차인이 각각 체결할 수 없으며, 권리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동일하거나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인정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과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복된 계약에 대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자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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