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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임차인 기간 문의
잠많은편성실회원
2026.01.15 09:08 · 조회수 0

저희는 현재 임대인입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이어야 하고, 상생 계약 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4년 11월 7일부터 2026년 11월 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A가 1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26년 4월 15일에 퇴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규) 임차인 B와 상생계약으로 2년 1개월을 체결한다면 상생임대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 B와의 상생계약은 5% 이내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이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새로운 임차인 B와 직전계약 금액으로 1달만 계약하고, (직전임차인 A의 승계 개념으로) 1달 후에 5% 이내로 인상하여 2년 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이전에 어떤 예로 1년 5개월 4일이나 1년 5개월 10일과 같은 날짜는 횟수적으로 모두 1년 6개월로 계산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5 09:11 우수회원

    퇴거 의사를 밝힌 임차인은 다른 사람과 상생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여야 하고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중도 퇴거 시 2년 임대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존 임차인 승계계약은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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