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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와 전세금 상승, 세입자 전입신고 기간에 대한 의문


올해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영통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게 된 상생임대인제도를 활용하면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전세금은 5% 미만으로 인상되었고, 2025년에 체결한 2년 계약이 상생임대인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2년은 단순히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전입신고 기간을 의미하는 건가요? 만약 세입자가 2년 계약 중에 이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상생임대인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댓글 (6) >
  • 야근모드 2026.02.21 23:56 신규회원

    계약 중간에 세입자가 이사 가면 진짜 상생임대인 적용 안 될까?

  • 카카오사용자1509 2026.02.21 23:57 신규회원

    👍🏻👍🏻👍🏻👍🏻

  • 연차탐난다 2026.02.22 00:04 신규회원

    그냥 2년 계약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헷갈림ㅋㅋ

  • 재택러 2026.02.22 00:08 신규회원

    상생임대인제도는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전입신고가 유지되어야 적용됩니다. 단순 계약 기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실제로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중도 해지나 이사가 발생하면 제도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2025년에 체결한 2년 계약이라도 세입자가 중도에 전입을 취소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전세금 인상률은 5% 미만이어야 하고, 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이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카카오사용자1509 2026.02.22 00:33 신규회원

      좋아영

  • 집콕모드 2026.02.22 00:17 성실회원

    세입자 전입신고 기간이랑 계약 기간이랑 꼭 일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