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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임의 문을 닫고 연락 두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작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지방의 임대인입니다. 최근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데, 지난해에는 운 좋게 무인편의점을 임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세도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매장도 잘 유지되었지만, 최근 매출이 예상에 못 미치며 임차인이 문을 닫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월세 체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2년 임대차 계약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인명의 계약이 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인 대표자명이 변경된 것을 확인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영향도 걱정됩니다. 법률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8 16:04 성실회원

    법적 절차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미납 금액과 기한, 해지 가능성을 명시하고 소송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인도를 청구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이 퇴거와 물품 처분을 진행해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점유자 변경을 막아 판결 집행을 보장하는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8 16:09 신규회원

    그냥 나가버린건가… 진짜 답 없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8 16:12 신규회원

    임차료 미납에 따른 비용은 연체료, 내용증명, 소송, 강제집행 비용 모두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무단 출입이나 단전·단수, 물건 임의 철거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보증금은 임차료 미납액에 바로 손대지 말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최종 안내에는 구체적인 미납금 납부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18 16:16 활동회원

    법인이라서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닐까?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8 16:25 신규회원

    임대료 연체 시에는 1차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취하고, 2차로 서면 안내를 하며, 3차에는 최종 안내를 통해 연체 기한과 조치, 비용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은 2기 누적 연체, 상가는 3기 누적 연체 시 해지가 가능하므로 이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반드시 해야 하며, 통보 전 연체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지는 무효가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8 16:29 성실회원

    계약서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알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