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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후 월세 올리는 방법


상가를 6년 동안 2년씩 50만원씩 보증금 1000으로 임대했습니다. 이제 2028년 이후에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2 17:50 활동회원

    요즘 물가 오르는 거 감안하면 10%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2 17:57 우수회원

    만약 임차인이 월세 인상 요구를 거부해도 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않아요. 이럴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차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어려우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액된 월세 상태에서 다시 인상할 때는 5% 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2 18:04 활동회원

    법적으로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걍 세입자랑 잘 얘기해보는게..?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2 18:10 활동회원

    월세 올리는 거 그냥 계약 끝나고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2 18:18 활동회원

    월세 인상은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 요구를 할 때 가능해요. 이 시기에 월세 증액 청구도 할 수 있으니, 임대차 만료 시점을 잘 챙겨야 해요.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됐다면, 기존 조건이 계속 유지되므로 인상 협의를 원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ㅎㅎ

  • 집구하는직딩 2026.02.02 18:24 신규회원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를 인상하려면, 원칙적으로 직전 월세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려도 각각 5% 한도가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쪽을 많이 올리고 다른 쪽을 동결하는 방식은 어렵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임의로 월세를 올리기 힘들고, 임차인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