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 임대 문의 상황


3개 호실을 분양 중일 때 임대로 들어가려고 계약금만 넣고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탁사 쪽으로 되어 있어 신탁원부를 확인한 후 신탁사 쪽으로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잔금을 빨리 치르고 인테리어를 빨리 진행하려고 연락했더니 명절로 인해 신탁동의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원래 날짜로 진행하자는 말을 받고, 그 후 다시 말을 바꾸었습니다. 3개 호실 중 2개 호실은 분양이 되어 등기이전이 완료된 상태이고 1개 호실은 융자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이에 1차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등기를 확인해보니 1개 호실은 신탁등기 말소 후 개인 소유가 된 상태이고, 한 개는 처리 중이며, 1개는 아직 신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자기 믿고 막말로 개인보다 신탁에 돈을 넣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2개 호실이 분양되어 신탁이 소유주가 아니라면 그대로 신탁에게 잔금을 치르고 진행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7 19:22 성실회원

    원부 확인하고 잔금 넣는다고 다 되는건 아니구나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7 19:27 성실회원

    상가 호실 임대 중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등기부등본 등 공식 등기자료를 통해 소유권 이전 및 관리주체의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이러한 기본 확인 절차가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7 19:35 성실회원

    만약 소유권 이전 후 하자나 불법공사 같은 권리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영상, 진단서, 견적서 등을 준비하고 내용증명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고지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요. 이를 통해 계약 해제나 책임 추궁 같은 법적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7 19:40 신규회원

    신탁쪽이 좀 복잡한가 보네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음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7 19:44 우수회원

    신탁이 무슨 역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나을듯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7 19:47 신규회원

    임대 중인 상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와 유사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계약 전제 사실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계약 해제 주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해요. 따라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상태라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