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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관련 문의

Wanderer1ST
2026.02.08 04:10 · 조회수 1

3개 호실을 분양 중일 때 임대로 진행하려다가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탁사 측에도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신탁사 측에 입금했습니다. 잔금을 빨리 납부하고 인테리어를 빨리 진행하려고 연락했지만, 명절로 인해 신탁동의서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원래 날짜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말을 번복해 3개 호실 중 2개 호실은 분양이 완료되어 등기이전이 완료된 상태이고 1개 호실은 융자로 인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이에 1차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 등기 확인 결과 1개 호실은 신탁등기말소로 개인 소유로 이전되었고 하나는 처리 중, 다른 하나는 아직 신탁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자신이믿고 막연히 신탁에 돈을 넣는 것이 안전하다는데, 2개 호실이 분양되어 신탁이 소유주가 아닌데도 그대로 신탁에 잔금을 납부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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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qwer183RD2026.02.08 04:15
    상가 분양 계약금만 납부하고 신탁동의서가 미완료된 상태에서는 분양대금 완납과 소유권 이전이라는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분양계약은 보통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탁동의서 미완료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답니다.
  • abc3221ST2026.02.08 04:20
    신탁등기말소라면 뭔가 문제 있는 거 같은데... 조심해야 할 듯?
  • 은행원B2ND2026.02.08 04:28
    계약 해제와 관련해 분양사나 신탁사가 중요한 사실(특약, 설계변경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 사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관련 증거인 분양계약서, 신탁계약서, 설계 변경 관련 문서, 상담 녹음 등을 꼼꼼히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softlife2ND2026.02.08 04:33
    신탁사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냥 돈 넣으면 되는거 아님?
  • 공인중개사B2ND2026.02.08 04:41
    분양 완료된 호실과 아직 융자 중인 호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분양 완료된 호실은 임대수입 발생으로 분양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만, 융자 중인 호실은 분양가가 낮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각 호실별로 분양가를 분리 평가하고 계약 해제와 환급 범위를 따로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은행다녀옴3RD2026.02.08 04:45
    그냥 원래 약속한 날짜에 맞추는게 나을듯 번복되면 더 복잡해질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