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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 종료 전 통보 시기 문의


4월 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연장을 하지 않을 거면 3월 1일 전에 말해야 할까요? 가게를 3년간 운영했지만 계속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댓글 (4)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7 02:25 신규회원

    그냥 계속 말 안 하면 연장으로 생각할 듯? 내 생각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7 02:28 신규회원

    상가 임대 계약 연장 거절 통보는 보통 계약 만료 1~3개월 전에 해야 하므로 3월 1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고, 없으면 관례상 최소 1개월 전 통보가 일반적입니다. 4월 1일 계약 만료이므로 늦어도 3월 1일 전에는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통보하면 증빙이 남아 좋습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7 02:33 성실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계약서에 적혀있던 거 같은데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7 02:38 성실회원

    그냥 1개월 전이면 보통 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