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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이 지나면?

cobalt3RD
2026.02.09 22:44 · 조회수 23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상가 건물이 매각되어 임대인이 바뀌면, 기존 임대인이 보장으로 10년 이상 영업한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할 때 다시 10년이 보장될까요? 아니면 임대인 변경과는 상관없이 주소지 상가에서 10년을 영업한 경우 보장은 이미 종료된 걸까요? 새로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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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monday1ST2026.02.09 22:50
    임대차보호법 10년 지나면 끝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 iyqrb742ND2026.02.09 22:57
    10년 보장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그 이후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그 이전에 갱신된 계약에서 10년이 경과해 보호 기간이 종료된 상태라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중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은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월세지옥372ND2026.02.09 23:06
    10년이 지난 후에는 차임과 보증금 증액에 대한 5% 상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10년 이후에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증액 제한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으니 임대료 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 재건축위원D1ST2026.02.09 23:12
    그건 임대인 바뀌면 다시 시작인걸로 알고있음
  • Jenny20032ND2026.02.09 23:15
    뭐가 맞는지 나도 헷갈림 ㅋ
  • 새벽1ST2026.02.09 23:21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종료됩니다. 즉, 임차인은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권은 계약 기간이 10년 이하일 때만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