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원상회복 시 주의할 점 (임대인 관점)
편의점 임차인이 퇴거 시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데, 상가 내부의 칸막이 설치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저렴한 재질로 설치돼 있을 경우, 임대인이 별도로 터사공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을 내고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미비한 원상회복 시 다시 칸막이를 재설치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기존 임차인이 사용한 천정 판넬과 바닥 타일이 비교적 깨끗한데, 임차인이 철거를 줄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임차인이 어떤 업종을 오픈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모두 철거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 외에도 참고할 만한 조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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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의로 설치한 칸막이, 간판,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임차인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했거나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가 명시된 경우 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은 퇴거 시 반드시 설치한 시설물을 제거하고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 그냥 다 철거하는게 나중에 문제 안 생겨서 편함.
- 칸막이 싸구려면 임대인이 견적내고 청구 가능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