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가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100% 인상 특약 효력 질문드립니다.

집주인ㄴㅇㄹ1ST
2026.02.02 22:15 · 조회수 4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지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및 월세는 각각 1,000만 원과 150만 원(VAT 별도)이며, 계약 기간은 2024.07.22부터 2026.07.21까지로 총 24개월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에는 '2026.7.22 재계약 시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인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약에 도장을 찍었고, 재계약 시 보증금 1,000만 원 추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Q1.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인상 상한선이 5%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100% 인상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Q2. 임차인이 법적 상한선 (5%) 이상의 인상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 월세 연체 등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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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eak12601ST2026.02.02 22:22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인상 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서의 문구와 임대료 인상 통지 시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 부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 drowsy1ST2026.02.02 22:25
    법률 전문가 아니지만 100% 올리는 건 좀 아닌 거 같음... 상한선 5%라면서 그건 무효 아닌가?
  • 포기못해551ST2026.02.02 22:28
    그럼 5% 이상 올리면 임대인이 그냥 계약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함
  • 취준생임다1ST2026.02.02 22:34
    이거 진짜 피곤한 문제네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계속 싸움만 날 듯 ㅋㅋㅋ
  • 전세금돌려줘3RD2026.02.02 22:43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100% 인상 특약이 원칙적으로 무효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통상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 범위를 초과하는 자동 인상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5%를 넘는 인상 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이런 법적 제한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Storm3RD2026.02.02 22:48
    임차인이 5% 상한선을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해지되지는 않아요. 대신 임대인은 법원에 차임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은 단순히 5% 인상만 명령하지 않고 시세와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상률을 판단합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