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 임대차시,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았을 때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올려 계약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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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4 11:59 신규회원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계약 갱신 시 또는 계약 종료 후 새 계약 시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니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강행할 수 없어요. 다만,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조항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운 임대료로 재계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