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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기간 10년 관련 문의


상가를 2024년에 매수한 지 2년이 지나 임차인과 갱신을 고려 중입니다. 갱신 시 보증금을 줄이려는데, 이때 임대차 10년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하면 2024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6년에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다시 적용되는 건가요? 또한, 임대차기간을 최초 계약일부터 계속 계산하고 싶다면 26년 갱신 시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추가해야 할까요?

댓글 (6)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1 01:54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나 갱신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원칙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하지만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하면서 5% 이내 인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1 02:01 성실회원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그때 다시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1 02:09 우수회원

    합의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서에 조건 변경을 합의하는 방식이라 보증금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5% 이상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재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자 변경 여부를 파악하고,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록해 분쟁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1 02:17 신규회원

    10년 계약이면 보통 처음 시작한 날부터 쭉 계산하지 않나요?

  • 짐버리는중 2026.02.11 02:22 성실회원

    보증금 바꾸면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님 그냥 입주할 때 계약서 기준인 건지 헷갈림ㅋㅋ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1 02:32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이때 보증금과 차임은 5% 이내에서만 증감할 수 있어서 큰 폭의 인상은 제한됩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6~2개월 전에 해야 하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