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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관련 질문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6.01.06 09:59 · 조회수 0

상가계약 기간이 2년 종료된 후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으로 하면 계약 기간은 똑같이 2년인가요 1년인가요? 예를들어 묵시적 갱신으로 1년 연장하고 6개월만에 나가면 나머지 6개월치 월세도 내야하나요? 계약서를 새로 썼을 때만 나머지 6개월치를 내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6 10:00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 후 6개월 만에 계약 해지 시 남은 6개월치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6개월~1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시 월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지불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 위반 등 사유가 없을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묵시적 갱신 후 1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며, 분쟁 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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