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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 변경 시 주의사항 문의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19 19:18 · 조회수 0

경기도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재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용과 보증금 및 월세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재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특약 내용은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를 새로운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19 19:19 성실회원

    재계약서 작성 시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보호를 위해 필수이며, 임대인 변경 시에도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해요. 보증금과 월세가 변하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으니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분쟁에서 안전합니다. 기존 특약 내용도 명확히 계약서에 포함해야 양측 권리와 의무가 분명해져요. 특약이 구두로만 유지되면 분쟁 시 증명이 어려우니 반드시 문서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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