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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해지 상황에 대한 질문
오프모임부담성실회원
2026.03.11 17:44 · 조회수 0

임대 중인 상가의 계약이 해지까지 20일 남았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비를 올리고 싶어한다는데, 이에 대해 두 가지 상황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새로운 상가로 이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해지는 1~6개월 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1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가로 이전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 관리비 인상에 대해 거부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통 1년이 기본이지만, 1년을 채우지 않고 통보하고 3개월 후 나가도 된다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폰충전중 2026.03.11 18:00 활동회원

    관리비는 보통 임대료와 별개로 계약서에 명시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계약서상 관리비 조건을 근거로 인상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소송으로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정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ㅎㅎ

  • 런치타임 2026.03.11 18:05 성실회원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저녁산책 2026.03.11 18:13 신규회원

    관리비 올리는 거 진짜 좀 너무한 거 같긴 하다

  • 운동화끈 2026.03.11 18:21 활동회원

    새 상가로 이전하셨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요~! 이 경우 기존 임대료와 보증금 조건으로 1년 동안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늦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면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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