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 월세수수료 관련 문제 발생


2024년 10월에 상가를 계약하여 음식점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월세는 330이고 특약사항으로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과 갈등이 생겨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25년 6월까지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해 주셨지만,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더니 임대 간이사업자로 전환되어 더 이상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면 이제 월세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임대인의 입장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월세가 330이고 반환할 수 없다며 나가라는 입장이지만, 어떤 것이 옳은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21 20:59 성실회원

    임대인이 간이사업자로 전환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월세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330만원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줄어들지만, 임대차 계약상의 월세 지급 의무와 금액 변경 권한은 별개입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로 월세 반환을 요구하거나 퇴거를 압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약합니다~. 해결하려면 계약서 특약사항과 임대인의 간이사업자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해요~.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