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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시 렌트프리 기간과 월세 관련 질문
작은것에감사활동회원
2026.03.08 11:18 · 조회수 0

인테리어 기간을 2주 정도 하면 계약 달의 말일쯤 영업을 하는데, 렌트프리를 2주 주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월세를 깎아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전액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댓글 (5) >
  • 소셜버터플라이 2026.03.08 11:31 신규회원

    뭐 사실 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냐가 제일 중요할 듯요

  • 랜선친구 2026.03.08 11:40 성실회원

    그냥 관행 같은 거 아닌가? 월세 깎는 게 맞다 생각함

  • 운동친구 2026.03.08 11:49 신규회원

    렌트프리 제공 시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렌트프리 기간과 총 계약기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적어야 해요. 예를 들어 렌트프리 기간이 총 계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특약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렌트프리 기간 동안 관리비나 공과금 부담 주체도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해야 안전해요. 인테리어 공사 시작 시점과 책임 범위, 원상복구 의무 등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공부친구 2026.03.08 11:52 성실회원

    인테리어 기간 동안 렌트프리 제공은 상가나 사무실 임대에서 흔히 활용되는 조건이지만,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에요. 공실 기간이 길거나 인테리어가 오래 걸리는 업종일수록 렌트프리 협상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고, 보통 1~2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에서 1년까지 렌트프리가 제공되기도 해요. 특히 병원이나 프랜차이즈처럼 공사 기간이 긴 업종에서는 협의를 통해 렌트프리를 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 게임친구 2026.03.08 11:59 우수회원

    렌트프리면 그 기간만 월세 안 내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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