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주택 중 일부분만 매매가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와 1층이 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물은 지하를 포함해 5층까지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층에는 2개의 월세 집(예를 들어 201, 202, 301, 302호)이 임대되어 있습니다. 건물주와 합의하에 이 중 한 집을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매매가 가능하다면, 근린생활시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인가요?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25 10:38 신규회원

    상가주택은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며, 한 집만 매매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상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는 기준에 따라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근생)과의 연관성이 있어 상가주택의 매매 시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용도변경 비용과 세금 부담에 대한 특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