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궁금증


저희 상가는 1층에는 미용실과 노인요양 출장을, 2층에는 주택을 운영하고 있어요. 23년 1월 16일에 오픈했고, 현재는 3년차입니다. 상가임대법에 따르면 10년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기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자리에 5년 후에 직접 경영한다면 임대인을 내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18년에 임대차보호법이 10년 보장으로 변경되었지만, 5년 후에 집주인이 자리를 염색방으로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임대인을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고민이 많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8 23:57 활동회원

    5년 후 상가주택 임대인을 내보내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최대 10년) 행사 종료 또는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등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주요 조건은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와 임대인 실거주 의사 표명이며, 법정 해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