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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 계약서 조건 및 추가 특례조건 안내


상가 임차 계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1. 건물주는 노후배관 수리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2. 랜트프리 기간으로 2개월을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3. 건물이 완전한 구옥이므로 인테리어 후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 퇴거 시, 새 입주자 유치 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눈탱이를 맞지 않을 임차 특례조건은 추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27 21:08 신규회원

    임차 계약시 추가 특례조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환산보증금·월세 기준을 충족하면 10년 대상이 되며,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추면 적용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의 확정일자는 문서에 명시하고, 사업자등록·입주·확정일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서면 계약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1년간 기존 조건이 유지되며, 임대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