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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문
굿즈수집가성실회원
2026.01.14 19:09 · 조회수 0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17년 1월 1일에 상가임대차계약을 맺고, 2018년 10월 16일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7년 1월 1일에 임대받은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상가를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7년 1월 1일부터 10년, 즉 27년 1월 1일까지

2. 18년 10월 16일부터 10년, 즉 28년 10월 15일까지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4 19:13 신규회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계약은 개정 전 규정인 5년 보호가 원칙이지만, 개정 후 보호기간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갱신이나 연장 시에는 10년 보호가 적용되며, 기존 계약도 연장 계약을 하면 10년 보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 체결한 계약은 최초 5년 보호 대상이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되었다면 10년 보호로 연장되어 2027년 1월 1일까지가 아니라 최대 10년인 2032년 1월 1일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이 없으면 5년 보호 종료 시점인 2022년 1월 1일에 보호가 종료됩니다. 즉, 보호 기간은 최초 계약일 기준 5년이며, 이후 갱신 여부와 시기에 따라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니 갱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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