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와 주택 화재보험 특약 가입 관련 질문


근린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1층은 고기집이고 2~3층은 사무실로 사용 중이지만 사실은 주거용으로 전세 임대 중입니다. 사용승인일은 3월 5일까지인데, 삼성화재에서만 임대인배상책임 담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화재 발생 시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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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발품중 2026.01.23 18:48 신규회원

    상가와 주택 용도가 혼재된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시 사용 목적별로 특약을 나눠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층 고기집은 상가 화재보험 특약, 2~3층 주거용 전세 임대 부분은 주택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삼성화재에서 임대인 배상책임 담보가 가능하므로 해당 담보도 함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손해사정사가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가입한 담보 한도 내에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보상 절차는 피해 신고 → 손해사정 → 보상금 산정 → 지급 순서로 이루어지니, 피해 즉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