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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사면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내야할까요?


현재 간이사업자로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이에요. 월세를 지불하고 있어요. 상가 주인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구매하려 합니다. 가게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에요. 제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가를 사면 별도로 임대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댓글 (4)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5 14:43 활동회원

    상가를 사서 직접 운영하시면 임대사업자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주로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때 필요해요. 즉,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면서 월세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 상가를 임대해주고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대로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면 사업자 등록만 유지하면 되고,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요하지 않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업 소득 신고와 세제 혜택을 위한 제도이므로, 임대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5 14:48 활동회원

    임대사업자 내는게 의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서 직접 쓰면 필요 없을 듯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5 14:54 활동회원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 때문에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꼭 내야 하는 건 아닌 걸로…

  • 집구하는직딩 2026.02.05 15:03 신규회원

    저도 궁금한데 상가주인 바뀌면 신고 같은 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서 쓰면 끝인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