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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경매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고민상담러성실회원
2026.01.08 15:45 · 조회수 0

친구를 통해 7-8년 전에 작은 상가를 경매로 샀는데, 이제 사정상 팔아야 해서 부동산에 갔더니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위치적으로 팔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매가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상가를 경매로 처분할 수 없을까요? 싸게라도 팔고 싶은데요 ㅠㅠ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8 15:50 신규회원

    상가를 경매로 처분하려면 관할 법원에 강제·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기일입찰·기간입찰로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 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 전 등기가 필요하며,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분석·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 절차로 진행되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온라인 온비드 절차로 이뤄집니다. 경매로 상가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이 있고, 집합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압류된 상가도 처분 가능하지만 채권자의 효력을 해제·취소해야 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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