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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기준시가 확인과 면적 입력 방법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된데,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면적을 입력할 때 토지면적이 아닌 건축물 전용면적을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3 13:20 성실회원

    작성할 때는 대지면적, 건물 층수, 객실 수, 탁자와 의자 수, 주차장 여부, 종업원 수, 차량 대수 등을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면적 단위 변환이 어려울 경우 네이버 면적계산기를 활용해 평수를 제곱미터로 바꿔 입력하면 편리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3 13:29 성실회원

    이런거 왜 이렇게 복잡한지 진짜 피곤함ㅠㅠ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3 13:37 성실회원

    면적은 건물 전용만 넣는다고 들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음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3 13:44 신규회원

    사업장현황신고 시 건축물 면적은 ‘사업장현황명세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대지면적과 연면적을 포함해 지하층, 지상층, 주차장 시설까지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연면적은 모든 층과 주차장을 합한 면적이므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3 13:48 우수회원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로,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없지만 전자신고 오류로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해요.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1년 매출·매입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3 13:57 성실회원

    기준시가 어디서 보는지 나도 몰라서 그냥 넘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