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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잔금 일정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6.01.06 17:57 · 조회수 0

사업자 등록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데, 잔금을 전부 납부한 후에 작성해야 할까요? 잔금 일이 주말이라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작성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06 18:01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해야 하는 잔금은 필수가 아니며, 사업자 등록 전에도 주말에 작성 가능합니다. 잔금은 계약이 성립되는 필수 조건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은 계약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는 임의로 개업일을 지정해 등록할 수 있으니, 잔금 납부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수 서류로 요구되므로 선행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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