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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가족명의 주택에서 사업 운영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


가족 구성원인 누나 명의의 주택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댓글 (4)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2 22:59 활동회원

    이거 세금 문제 때문인 거 같은데… 계약서 없으면 불이익 있는 거 아냐?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2 23:04 신규회원

    사업자등록 후 가족 명의 주택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간 임대차라도 세무상 임대료 인정과 비용 처리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임대료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는 임대료, 임대 기간, 주소 등 기본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가족 명의 주택이어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2 23:14 성실회원

    그냥 가족끼리면 계약서 안 써도 되는 거 아님?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2 23:21 신규회원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복잡함 ㅠ 그냥 하기 싫다 계약서 쓰는 것도 귀찮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