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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오피스털 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요건


오피스털 월세 계약 만료일이 2026년 2월 12일이며 임차인이 2026년 1월 14일 만기일로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 등 법적 요건은 무엇일까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9 12:17 신규회원

    오피스텔 월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해요.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므로,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3~4개월 전에 통보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줄 수 있어 보증금 반환에 유리하답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9 12:22 신규회원

    퇴거 날짜랑 계약 만료일이랑 좀 겹치는 거 같긴 한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9 12:27 신규회원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중도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없으면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 오피스텔이나 관리업체 관련 분쟁도 주의해야 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9 12:37 신규회원

    이런 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계약서 다시 봐야 할 듯 ㅠㅠ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9 12:46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보증금이 미반환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최후 수단으로 고려하는 게 좋아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9 12:50 우수회원

    보증금은 계약 끝나고 바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