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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의 주택 명의이전 관련 문의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3.12 12:14 · 조회수 0

부모님 중 한 분께서 돌아가셨는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전환하려 합니다. 주변에서는 시청에 방문하여 부부면 자동으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의 이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댓글 (4) >
  • 커뮤러 2026.03.12 12:32 신규회원

    우리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냥 안 가고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 공감꾹 2026.03.12 12:40 우수회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는 사망 신고부터 시작해야 해요. 사망 신고는 1개월 내에 하시고, 가족관계서류를 확보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채무와 재산을 조사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이 결정은 상속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수집러 2026.03.12 12:50 활동회원

    이거 진짜 번거로운데 다들 동의하면 그래도 수월하긴 할 듯? 근데 꼭 시청 가야 하나 싶긴 함

  • 질문자 2026.03.12 13:00 신규회원

    부부면 자동으로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시청 가서 서류 몇 개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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